고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려던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 등으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고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창밖으로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일부 행인들이 놀라기만 했을 뿐,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순간적인 홧김에 다리미를 던졌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남들과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을 만큼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