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으로부터 '과잉체벌'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교사 A씨(40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전주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가 B군을 체벌했다.

당시 A교사는 B군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와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