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완화, 자녀 지원 연령 상향,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현재 군산시는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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