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김종오·강호석·나영주·국순화·김진미 등 5명의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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