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도 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만경B, 원평A의 BOD, T-P 배출부하량이 모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는 2022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최종보고회는 수질오염총량제 배경과 절차, 추진경과 및 이행상황 평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써, 배출오염량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단위유역인 만경B, 만경C, 원평A 및 동진B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단위유역인 원평A, 만경B의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개발사업이 제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질오염총량 준수와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