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임신과 출산,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를 비롯해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삼태아 이상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보건소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의 경우 치료 목적 의료비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과 300만 원 상한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때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쌍태아 이상 돌봄 시간을 단태아와 같게 8시간을 지원하며, 삼태아 이상은 태아 수에 맞춰 제공 인력을 증원,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에 따라 인력 2명 유지 때 태아 수에 따라 수당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삼태아 이상 지원 기간은 15일, 25일, 40일로 확대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다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 산모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육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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