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오는 1월 18일 전북이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의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독자권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고도의 자치권은 지역에서의 자율적인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나 주민복지수요 등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결국,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치권 행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 시군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북도가 진정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관련 특례는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전북의 상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2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4 갑진년 시무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전북도 제공.
2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4 갑진년 시무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전북도 제공.

 

7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지역 내 총생산(GRDP)는 57조 8000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2위, 전국 2.7%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4.62%, 41.97%으로 전국 평균 45.02%, 69.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먼저 출범한 강원도는 각각 29.40%, 48.58%로 전북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미치는 실정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처럼 재정자주도가 50%미만인 지자체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낮아 사실상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결국 ‘돈’ 문제에 걸려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있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전북의 재원별세입 현황 수준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은 1조 9697억으로 전체 23%에 그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7%에 달했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 자체재원 평균 30.7%보다도 7%이상 낮은 수치이며, 제주도(1조 9313억·31.8%), 강원도(1조 9824억·27.1%) 등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같이 낮은 자체재원 수준은 곧 지자체가 재정이 수반되는 지역 내 각종 개발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실상 ‘고도의 자치권’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은 강원도의 강원랜드(카지노), 제주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자체재원을 확보할 국가공기업도 없어 전북도가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