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달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순창군 재무과(650-134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6%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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