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장
전북특별자치도 문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가운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에 대한 강제조항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 등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이는 열악한 재정 수준을 가진 전북이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다 재정부담이라는 역풍을 맞아 ‘특별함’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131개 조문 중 재정 관련 조문은 18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조문 대다수는 ‘국가 및 중앙부처장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돼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 내 5대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3대 기반에 포함된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4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각종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은 전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 등에서도 유치 등에 나서고 있는 탓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행사해 지정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1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 비율은 23%에 그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은 77%에 달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도 큰 부담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관련 지원에 대해 강제성을 갖도록 조문 개정을 추진하거나 해당 조문을 근거로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 구체화 등 행정력 강화 등이 과제로 남은 상태다.

또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주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현지 국가공기업을 설치해 관광기금 등을 지역의 복지 및 관광 산업 등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수 있도록 한 자주재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만든 만큼, 진정한 자치권 행사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구체화 등 세부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전북 내 국가공기업 설립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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