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전북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 일부 부서 외 2~3군데의 압수수색 장소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자백 이후 "압수수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위증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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