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일부터 소방기본법개정 시행 강화

부안소방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군민들에게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60%가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양지해야 한다.

 

소철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다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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