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2월부터 크게 상향된다.

남원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12만원, 승합자동차 1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를 이용해 단속하며, 주민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인상에 앞서 지난 12월부터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리플릿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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