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2501억57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1일 기준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가산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납부 기한인 131일까지 납기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등록면허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7)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임실=홍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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