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장 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p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은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무진장지점)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장수군 민생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최훈식(사진)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063-35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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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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