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미뤄졌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변론 재개(속행)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을 근거로 재판부에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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