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45분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씨(40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로 머리와 팔 등을 찔린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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