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제공= 농업기술센터 전경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주군 신상범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시행 중”이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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