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택배 수발신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 지역과 연륙 도서 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기존에는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에는 변경된 사업 지침을 적용해 육지와 연결해 있는 연륙도서 지역까지 확대하고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대상을 확정해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 예정이다.

다만 군산시 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을 포함했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호 군산시 항만해양과 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연륙도서지역을 포함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더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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