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자료사진
김제시의회 자료사진

김제시의회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의원에 대해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이번 A의원의 일탈 행위를 계기로 지난2022년 7월 출범한 제 9대 김제시의회의 자정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징계 절차를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징계요구서에 서명했다.

또한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검토와 징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 회의규칙 제89조(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는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마트 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상자를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찍혔다.

그는 지난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다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민주당 탈당 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는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김영자 의장은 “시의회 소속 의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 뿐이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낮에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김제촛불행동 한 회원이 시의회 앞에서 유 모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 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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