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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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서울 등 대다수 지역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전국 평균(4,213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 4,736만 원, 서울 4,683만 원, 세종 4,491만 원, 경기 4,281만 원, 대전 4,110만 원, 경북 4,050만 원, 충남 4,037만 원 등 순이다.

특히 도내는 2020년 3,337만 원, 2021년 3,457만 원으로 2022년까지 248만 원이 인상된 반면, 서울은 2020년 4,171만 원, 2021년 4,450만 원 등 3년간 512만 원이 올라 전북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더군다나 전북은 경기 432만 원, 충남·울산 각 385만 원, 인천 346만 원, 대전 303만 원을 비롯한 전국(385만 원) 평균 증가 폭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동기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도내는 7.4%가 증가했음에도 서울(12.3%), 경기(11.2%), 충남(10.5%), 인천(9.8%) 등 전국(10.1%) 평균을 밑돌았다.

양 의원은 “전북, 서울과 같이 전국 간 소득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2년 도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53만 6,424명) 중 56.8%는 총 1,997억 2,500만 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5만 5,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지난 2021년에는 28만 6,589명에게 1,590억 2,500만 원이, 2022년에는 29만 3,182명에게 1,767억 400만 원이 환급되면서 1인당 각각 55만 5,000원, 60만 3,000원씩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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