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강제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 간 위탁 생활을 했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