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둔기에 맞고 쓰러진 B씨를 상대로 A씨는 멈추지 않고 5차례 머리를 재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가족이 이를 말리면서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A씨는 곧바로 남자 탈의실에 있는 C씨에게 발길을 돌려 둔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주변 손님 등의 제지로 B씨와 C씨가 숨지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교제 중이던 사이로,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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