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흡입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 등은 대마를 구입한 뒤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흡입하고, 외국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해 소지하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 마약을 구입하면서도, 또다른 친구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흡입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사이였던 B씨를 끌어들여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 시마다 1L에 가까운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점, 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고시텔을 임차하는 등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 중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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