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 4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원의 유입 촉진 및 R&D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운영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했던 연구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연구 인력의 유입으로 도내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부품 및 기술력 등에 있어 타 기업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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