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한경봉(사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을 명시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한 감독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우수사업은 유지하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일회성·낭비성 사업은 예산삭감이나 일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평가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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