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군산시의회 의원.
김영란 군산시의회 의원.

김영란(사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안전 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