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30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40만 원은 같지만,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산시는 종이상품권이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해 발행 총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을 확대 운용하고 있다.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에는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길용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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