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신축시 최대 2억5,000만 원 대수선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40세(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대상자는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시행한다.

취득세액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사업 신청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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