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다시 법정에 선다.

30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이다.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했다"며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이용,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 추진했다"며 "또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등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성공이 불투명한 해외 항공사 설립 특성상 결정하는 데 실무진들이 배제되고 극소수만 참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다.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과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던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