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한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과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영숙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무분별한 광고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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