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점검.
전주시, 설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했다.

시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문성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조·유통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