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진안 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 개량희망자,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등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0가구를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 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5), 증축·대수선(최대 1.5)에 따라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도‘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중에 고를 수 있다.

또한,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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