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일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과 관련해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전달한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며 “수정·삭제를 요구한 조항들 대부분 교육현장에서 별 이견없이 잘 시행 중인 조항들이어서, 그냥 기존 단협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 고1 3월 모의고사 등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여 좋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음을 수차례 언급해왔다”며 “그런데 자치도교육청은 이를 빌미로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해 온 각종 근로조건이나 학교민주주의, 심지어 단협 이행에 관한 조항들까지 삭제를 요구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를 무력화하고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의 극한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