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60대)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 후 4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 조치로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