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무주사랑 상품권
무주군제공= 무주사랑 상품권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며,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기존 월 1천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확대(~2024. 12. 31.)한다. 

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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