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달 중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법 개정으로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 지적돼 최근 정부가 10년 만에 폐지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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