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기부자 발굴과 홍보 강화에 나선다.

지난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개월 뒤부터 기존에 금지돼있던 문자·SNS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도 할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부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향우회·동창회 등 전주시 출향인 모임을 대상으로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기부 상한액이 상향되는 내년부터는 고액 기부자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모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지역 주요 행사·축제를 활용한 홍보와 지역의 특색을 담은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기부인원 2999명, 기부건수 3078건, 모금액 3억1992만4000원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20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강주·공예품·공연관람권 등 46종의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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