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설 명절 가족과 친지에게 안전과 행복을 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현행법상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단독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하고 온라인쇼핑물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수 있다.
최경천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큰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엄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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