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를 부당 매각하고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에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교육지원청은 2020년 폐교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매수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막상 낙찰받은 업체가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매각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식당과 갤러리 카페, 숙박·휴양시설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이외에도 해당 업체 요구에 따라 10년간의 특약 등기 대신 계약 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짧은(5년) 환매 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인정하고 특약등기를 법령과 다르게 설정하는 등 폐교부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3월 전북자치도교육청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 교감 임용이 제한된 교육전문직원 두 사람이 교감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들에게 임용 제한사유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전직 제한사유가 없던 2명이 교감 임용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된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통보한 상태”라며 “재심의 기간이 마무리되면 감사원의 처분이나 징계 요구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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