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수수료나 과태료 등 국민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사 등 지역기업의 각종 규제를 해소해 지방경제 발전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준조세 기준을 손보고,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 지역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10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늘리고,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 권고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관으로 지정된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이 규제 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도입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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