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의 적용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투자기업 공장신축 공사 시, 지역업체 이용실적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최대 5% 가산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으로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금액 기준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업체 우대 규정 신설’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역대급 기업유치 실적이 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건설사업 용역 분야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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