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4월까지 홍보 안내 및 시운전 점검기간을 가진 후 5월부터 무인카드전용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이 추가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 주차요금은 6만원이다.

 유료화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시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내 무질서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차량 순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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