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낡고 오래된 주택의 개량을 비롯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연 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출한도를 5,000만 원 상향하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 시기를 완화해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월 23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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