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적용 안
시설물 설치 적용 안

전북지역에서 보행자가 적은 주말과 평일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이 본격 운영된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속도 탄력운영을 도내 14곳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스쿨존 등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 착공할 예정이며, 5월께 본격 운영 예정이다. 또 올해 1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스쿨존 속도는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적은 주말(24시간)과 평일 야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의 효율을 도모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30㎞를 일괄 시행하면서 그간 속도제한 탄력운영 요구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실시된 전북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스쿨존 탄력 운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1개소(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부산 등)에서 추진된 시범운영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범지역 주민(학부모와 교수 74.8%, 운전자 75.1%)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도 75%가 탄력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14곳 선정해 탄력 운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자경위는 행안부 특교세로 확보한 2억 5,000만원과 도비 6억 원, 도교육청 4억 원, 시·군비 10억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달부터 탄력 운영할 12개소 선정을 위해 시군 수요조사에 나선다. 선정 기준은 ▲속도제한 탄력 운영 요구 민원 많은 지역 ▲편도 2차로 이상 ▲평균이동속도 40㎞/h ▲보도·차도 분리 등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속도 탄력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올해 도민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9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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