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전북연합회의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자로 등록한 최무연씨의 후보등록 서류 중 추천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규 현 전북예총 회장 측에 따르면 선거관리 규칙에는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10개 회원단체(협회) 정회원 자격으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혹은 직전 총회(20231월 기준) 대의원 5분의 137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 관련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최 후보는 49명의 개인 추천서 중 직전 대의원 추천인이 30명으로 확인되어 등록 요건인 37명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추천대의원 49명 중 17명은 지난 119일 현재 대의원들이며, 2명은 직권으로 추천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천서 미달 조건으론 사실상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 후보는 후자인 총회 대의원 추천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후 선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선관위가 자연 해산되면서 업무가 사무국으로 이관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등록 조건에 위배된 추천서를 발견했다는 게 이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당시 전북예총 선관위에서는 양 후보자의 등록서류에 대해 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선거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전북예총 총회에서 선거소견 발표 등 후보등록을 받아들임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선관위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무연 씨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전주지법에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무연 씨는 선관위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받아 절차를 거쳐 후보 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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