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18일 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가 의심되거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이 많은 아파트 및 원룸 주위, 민원 발생지역 공인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매몰 표시·공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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