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이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 등록선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관계기관 간 대책 회의를 열어 불법조업을 적발했을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 해경은 이 기간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해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사와 형사 요원,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19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촌계 공문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단속 관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어업인 스스로 불법 어구를 철거하도록 유도해 해상 법질서 확립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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