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전통문화산업 진흥법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입법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5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비전 목표로 한지·한복·한식·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과 공간을 운영 중인 전당에서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지·한복 및 목공 분야 전문가, 관련 업체 종사자, 전당 관계자 및 전주시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영세한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감안한 법적·제도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존 및 계승하며 체감했던 애로사항 등도 논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디자인, 산업, 기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법제처는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령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전통문화 진흥법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통해 향후 전통문화 진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정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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