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9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19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승경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승경 의원은 김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처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상위법에 저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 김제에 대한 실익 여부를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제 혜택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영자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전에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 수용해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 및 개선을 거쳐 김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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