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소속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로 전보시키기로 하고 인사위를 열었으나 인사위원 전원이 기권해 부결됐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 같은 인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교사에 대해 전보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할 것과 함께 교원 인사에서 불합리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도 이사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학사개입이고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고등학교는 피해 교사들의 이의 제기 등에 따라 오는 20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보 대상자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피해 교사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부당한 전보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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